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자격(1~4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총급여액 2,200~4,000만원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3,200만원~4,000만원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600~3,800만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4.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지급액
단독가구 : 3~165만원
홑벌이가구 : 3~285만원
맞벌이가구 : 3~330만원
신청방법
1. 홈택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2.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3. ARS 전화(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