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 :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대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고용/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아예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연금계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 총 급여액을 알아야합니다.
*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식대, 출산 수당, 보육 수당 등)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액공제
이렇게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고나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내가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최종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