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르 정산하여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연말정산의 신고자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회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
연말정산은 급여가 같더라도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 급여가 같더라도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기부금 등 세금을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에 한 번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할 때는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다음해 2월 급여분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