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급액, 신청 기간,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 : 연령 제한 없음)을 부양하는 가구 중에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가능 여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자녀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 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1. 홑벌이 가구 : 4만원~4,000만원 미만
  2. 맞벌이 가구 : 600만원~4,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이며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18세 미만 부양자녀 대상으로 지급하며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정기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기한 후 신청 –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2. 손택스 모바일앱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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