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제도 개편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60개월(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더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입니다.
납입금액(자유적립식 적금) 및 금리
1.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 원(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2. 금리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취급기관 자율 결정
– 최대 6%(기본금리 3.8~4.5%, 우대금리 최대 1.5%)
3.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1.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월 최대 21,000원~24,000원까지 차등 지급
–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나 특별중도해지시에 은행 약정이자와 동시에 수령
즉, 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15.4%) = 비과세 혜택
–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가입 유지했을 경우에는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 적용
* 하지만,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정부기여금은 전액 환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이율을 3.2~3.7%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보입니다.
3.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
– 우대금리 +0.5% 제공(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하는 개인 소득금액에 따라 우대금리
4.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추가
–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으면서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이변,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 신규 특별중도해지 사유 : 기존 사유 + 결혼, 출산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반영
–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 제한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액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 총급여액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적용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가나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는 제외됨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수당은 소득요건으로 인정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최초 발표는 중위소득 180% 이하였으나, 250%이하로 변경되어 가구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더욱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매월 초 2주간 신청 가능(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이내, 주말 불가능)
– 신청 후 심사 및 개설 완료
– 신청 :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
유의사항
전 은행 중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입 가능)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다시 못 받음)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조건 충족 여부 재심사
– (해지 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가능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동시에 지급)
– 연계가입 신청 기간에 따른 별도 신청
(금융위원회, 연계 그림 추가)
결론
- 사회초년생들은 적금을 통한 돈을 모으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 들이기에 좋습니다.
- 또한, 투자를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결혼 자금을 모으는 사람(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 적금을 계속 넣고 싶은 사람(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