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축, 청약, 대출까지 모두 연계된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서 출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까지 모두 연계해서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에서 확대되어 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 시점 기준 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합한 금액 기준) - 무주택자
금리
– 연2.0% ~4.5%
납입 한도
– 월 2만 원 ~ 100만 원
혜택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 6백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가능(24년 12월 세부내용 발표)
– 1년 이상 가입자
– 총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 연간 소득 미혼(0.7억), 기혼(1억) 이하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 최장 40년까지 가능) -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청년주택드림 대출 금리 인하 혜택
– (결혼) 대출 금리 0.1%p 인하
– (출산) 최초 출산 시 대출 금리 0.5%p 인하
– (다자녀)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 당 대출 금리 0.2%p 인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의 차이점
구 분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2.0~4.3% | 2.0%~4.5%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 원~50만 원 | 월 2만 원~100만 원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일 경우)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여부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없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24년 12월 발표 예) |
전환 가입방법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은행 어플로 간단하게 전환 신청을 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이 있으실 경우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
그 외에 신규로 가입을 하실 분들도 은행 앱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